(3) 법원의 명령에 의한 특별현금화
(가) 총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압류채권자.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일반현금화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이나 다른 장소에서 압류물을 매각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집행관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다른 자로 하여금 매각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집 214조 1항).
유체동산의 현금화는 원칙적으로 공적인 매각방법에 의하여 민사집행법 199조 이하의 규정을
준수하여 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압류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매각에 의한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호가경매나 입찰의 방법으로는 고가로 현금화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214조는 그러한 경우에 절차를 달리 한 매각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음으로써 압류물이 적정하게 현금화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른 특별현금화는 ① 특수한 기계류나 고가의 수집품 등과 같이 다수의 매수희망자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② 총포, 화약류, 독극물과 같이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이나 허가가 있어야만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을 현금화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신청인
특별현금화명령의 신청은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집행관이나 매각에 참가하여 압류물을 매수하려고 하는 자 등에게는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들의 신청은 집행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 특별현금화명령은 집행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함에는 구하고자 하는 현금화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이 신청은 압류 이후 매각에 의한 경매종결 이전에 하여야 함은 성질상 당연하다.
매각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화함으로써 보다 고가로 현금화되는 것이 기대되거나
현금화가 보다 쉽게 되는 경우라야 한다. 일단 일반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시도하여 보았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특별현금화명령의 필요성을
인정할 유력한 자료가 될 것이다.
(다) 관할과 재판
특별현금화명령의 관할은 압류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민집 3조,
21조).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나(민집 3조 2항),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민소 134조 2항). 이 재판은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는(민집규 7조 2항) 외에, 집행관에게도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 집행법원은 재판에 앞서 민사집행법 16조 2항을 유추하여 잠정처분을 할 수 있으나, 흔히 채무자의 신청은 집행절차의
지연책으로 이용됨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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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지방법원
결 정
사 건 : 20 타기 특별현금화(매각명령)
신청인(배당요구채권자) :
채 권 자 :
채 무 자 :
주 문
ㅇㅇ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ㅇㅇ지방법원 20 가단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압류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로 운반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에게 매각할 수 있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집행법 제214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 사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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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특정인에 대한 임의매각을 명하는 경우
법원의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민집 214조 2항).
(라) 특별현금화의 방법
① 법정기간이 지나기 전의 매각 : 민사집행법 202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더라도
압류일부터 1주가 지나기 전에 매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매각대금의 지급 또는 압류물인도의 유예 :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각결정기일 이후로 대금지급을 유예하거나 대금지급 없이 압류물을 먼저 인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최저매각가격 또는 최고매각가격의 지정 ; 금·은붙이나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이 아니더라도
최저매각가격 또는 최고매각가격을 지정하여 매각가격의 한계를 정할 수 있다. 또 통제가격이 있는 물건에 대하여는, 그 통제가격으로 임의매각시키거나
그 가격을 최고매각가격으로 정하여 그 이하로 호가경매 또는 입찰을 시키고, 같은 가격의 호가경매신청 또는 입찰이 있을 때에는 추첨방식에 의할 것
등을 명할 수 있다.
④ 매수신청인의 자격제한 : 독극물·총포·화약류 등과 같이 판매 또는 소지에 제한이 있는
물건의 현금화에 있어서는 매수신청인을 법령상의 일정한 허가나 자격을 가진 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⑤ 집행관에 의한 적당한 방법으로 하는 매각 : 민사집행법 209조 후문, 210조 전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집행관으로 하여금 호가경매나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매각도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집행행위이므로 집행관은 호가경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집행법 10조의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매각대금은 강제집행의
결과 생긴 매각대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집행관이 이를 영수하면 민사집행법 208조에 정한 지급의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 적당한 방법으로 하는
매각을 원인으로 한 목적물의 인도는 호가경매나 입찰에서의 목적물의 인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매수인에게 목적물이 인도되었을 때 소유권이전의
효과가 발생하고 이에 의해 집행은 종료된다.
⑥ 채권자에 대한 압류목적물의 양도 : 채권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241조의 양도명령에
준하여,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대금으로 압류물을 채권자에게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양도명령은 성질상 채권자의 신청에
기하여서만 할 수 있고, 그 의사에 반하여서는 할 수 없다. 압류가 경합하거나 배당요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 배당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양도명령을 할 수 없다. 채권자가 신청한 대금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할 것이다.
양도명령이 있는 경우에, 그 대금이 채권액 이하인 때에는 채권자의 대금지급을 요하지 아니하고
집행관은 압류물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집행이 종료되고, 그 대금이 채권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집행관은 채권자의 채권액 초과분의
대금지급과 서로 맞바꾸어 압류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집행이 종료된다.
(마) 압류지 이외의 장소에서의 현금화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민집 203조 1항 단서)가 없더라도 법원은 압류한
시·구·읍·면(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구, 읍·면지역은 읍·면) 이외의 장소에서 매각하게 할 수 있다. 집행관의 관할구역 밖에서의
직무수행에 관한 민사집행규칙 133조, 135조, 138조의 각 규정과의 균형상, 특별현금화명령으로 압류지 이외의 장소를 매각장소로 지정함에
있어서는 집행관의 관할구역 또는 집행법원의 관할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바) 집행관 이외의 제3자에 의한 현금화(위탁매각)
법원은 집행관 이외의 제3자에게 매각을 위임하거나 이에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예컨대, 공증인, 매각의 경험이 있는 사람, 부동산업자, 은행 또는 골동품상 등에 위임하는 것이 집행관에 의하여 현금화하는 것보다 고가로
매각할 가능성이 있는 때가 이에 해당한다.
민사집행법 214조 1항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매각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3자에 의한 현금화방법을 굳이 호가경매나 입찰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임의매각에 의한 현금화도 허용할 것이다. 이 명령을
받은 제3자는 집행관을 대신하여 압류물을 호가경매나 입찰 또는 임의매각의 방법으로 현금화하고, 대금을 영수하며,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게
된다. 제3자는 특별한 명령이 없는 한 현금화와 그에 부수하는 행위를 할 권한이 있을 뿐이므로 매각대금의 채권자에의 교부, 배당 또는 공탁 등은
행할 수 없고, 이는 집행관에게 유
보되어 있다. 현금화를 실시하는 제3자에게 지급할 보수는 집행비용에 산입된다. 따라서 제3자의
매각대금에서 스스로 지급받을 수수료 그 밖의 집행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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